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,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했을 경우, 과다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목차

1. 지급신청 방법
본인부담금 환급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환급금 신청서 수령 후 예금계좌 및 예금주(신청인) 정보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(서면, 우편, FAX 등)하시면 7일 이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(The 건강보험)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(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☞ 민원여기요 ☞ 개인민원 ☞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)
2. 유의사항
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.
3. 추가 제도안내(본인부담상한제)
본인부담급 환급금 외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도 있으니, 이와 관련한 내용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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