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가입자 혜택이 강화됐습니다.
목차

1. 달라지는 주요내용
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
- 지원금액 증가: 월 최대 2.4만원 -> 3.3만원(5년간 최대 198만원 정부기여금 수령 가능)
② 신용점수 가점 부여
- 성실납입 조건(2년 이상 납입 및 누적 800만원 이상) 충족 시 최소 5~10점 이상 신용점수 가점 부여
③ 중도해지 요건 완화 및 혜택 강화
- 만기(5년)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한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일부 지급(60%)
④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
-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%까지 부분인출 가능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□ 가입대상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19세~34세 이하(병역이행기간(최대6년)은 계산 시 제외)
□ 소득기준
○ 개인소득: 연 소득 7,500만원 이하
○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이하(하단 표 참고)에 해당하는 자
○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|
| 월 금액 (단위: 원) |
중위 100%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
| 중위 250% | 5,980,033 | 9,831,645 | 12,563,383 | 15,244,433 | 17,770,480 | |
3. 가입절차
① 가입신청[신청자 ⇒ 취급은행(농협, 신한, 우리 등 12곳)](매월 비대면 신청)
② 가입심사[취급은행 ⇔ 서민금융진흥원](신청 후 약 2주)
③ 계좌개설[취급은행 ⇒ 신청자](익월 초)
위 가입조건에 대한 분들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홈페이지 (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) 또는 유선(☎1397)으로 확인가능하니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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