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는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·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
목차
1. 신청대상 및 지원횟수
신청대상으로는 결혼·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든 20세~49세 남녀 중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, 15~19세 부부 및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횟수로는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별로 주기른 나눠 주기별 1회 씩 총 3회까지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(e-보건소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2.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
검사항목의 경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검사가 가능하며,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검사 시 검사비 지원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원,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.
3.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지원절차는 아래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.
① 검사비 지원 신청(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 방문신청) - 검사 희망자
② 검사의뢰서 발급(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) - 지자체(보건소)
③ 검사 및 결과상담 - 검사 희망자 및 검사 의료기관
*검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④ 검사비 청구(e보건소 온라인 또는 보건소 청구-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 - 대상자
⑤ 검사비 지급(제출서류 검토 후 검사비 지급-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지자체(보건소)
제출서류(내국인 기준)는 지원신청 시 공통적으로 ①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하며, 청구 시에는 ①청구서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셔서 e보건소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주시면 되며, 기타사항 및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(e-보건소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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