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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‧다자녀가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액을 확대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환경부에서 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을 개편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2025년도에 전기차 구매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전기자동차 구매계획이 있으신 청년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목차

1. 청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(2025. 1월 초 시행)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 대상 |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| 「청년기준법」에 따른 19세~34세의 모든 청년 *차상위 이하 조건 폐지 |
| 지원액 | 30% 추가 지원 | 20% 추가 지원 |
※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 시 혜택 적용
2. 다자녀가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(2024. 11. 4. 시행)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 대상 | 다자녀가구 2명 or 3명 *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름 |
2명 이상 다자녀가구 |
| 지원액 | 10% 추가 지원 | 정액(100만원~300만원) 추가 지원 *2자녀 100만원, 3자녀 200만원, 4자녀 이상 300만원 |
3.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간소화(2024. 11. 4. 시행)
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 중 기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던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(갑)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편해 서류 간소화를 통한 구매자의 불편 감소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4. 기타 주요 개편사항
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 대상 보조급 확대 지급
→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감소
② 전기차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 및 제조물 책임 담보
→ 전기차 제작·수입사의 책임 강화
③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업인 등 실수요자의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
2025년 「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공식사이트(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)를 통해 「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및 구매절차, 최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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