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모두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올해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 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목차
1. 참여대상
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나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| 기업 | 참여가능여부 | 참고사항 | ||
| 대표 | 임원 | |||
| 중소기업 | 법인 | X | X | |
| 비법인 | X | O | ||
| 소상공인 | O | O |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'소상공인'으로 표시되는 기업 | |
|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| O | O |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)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| |
| 비영리민간단체 | X | O |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| |

2. 신청절차
□ 기업 및 정부
① 참여신청(기업담당자 → 한국관광공사)
② 참여기업 확정 안내(한국관광공사 → 기업담당자)
③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분담금 입금(기업담당자 → 한국관광공사)
④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 적립(한국관광공사)
□ 근로자(위 절차 완료 후)
① '휴가샵' 온라인 몰 회원가입
※휴가샵: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숙박시설, 국내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② 적립포인트 40만원 부여
③ '휴가샵'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및 휴가 즐기기
3. 참여기업 혜택
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크게 3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.
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
②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
→ 여가친화인증,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인정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
③ 정부포상, 언론홍보, 사례집 발간, 차년도 우선선정 등 혜택 제공
근로자라면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, 기업 담당자라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,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이벤트 사항은 공식사이트(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)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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