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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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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.

목차

 

1.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

  ○ 지급대상

   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 24세 청년으로,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 

     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 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
 

  ○ 지급일정

 

<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>

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개시일
1분기 '25.01.01. '00.01.02.~'00.12.31. '25.03.01.~03.31. '25.03.05.~04.10. 04.20.
2분기 '25.04.01. '00.04.02.~'00.12.31. '25.05.01.~05.30. '25.05.07.~06.10. 06.20.
3분기 '25.07.01. '00.07.02.~'00.12.31. '25.07.01.~07.31. '25.07.04~08.29. 09.10.
'25.06.30. '01.01.01.~ '01.06.30.
4분기 '25.10.01. '00.10.02.~'00.12.31. '25.10.15.~11.14. '25.10.20.~12.10. 12.20.
'25.06.30. '01.01.01.~'01.06.30.

 

 

2.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

○ 위 지급일정에 명시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최종 선정이 되신분이 00년생인 경우 분기별 25만원     01년생인 경우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되며,

 

○ 지급방법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(카드 또는 모바일)형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 (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) 

 

 

 

 

3.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

○ 신청절차

  - ① 신청서 작성 →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→ ③ 신청정보 작성

  - 본인이 신청 불가할 경우 당사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,

  -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,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추가 신청해 소급이 가능합니다.

 

○ 구비서류 

 -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,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신청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은 2019년에 최초로 시행하여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은 청년지원사업입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라는 나이대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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