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장병 입영지원금은 현역, 보충역, 상근예비역 등으로 입영하는 분들에게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약 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목차

1. 지원대상
지원대상은 보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1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『병역법 』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.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.
2.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
입영지원금은 최소 10 만원에서 30 만원 까지 각 지자체별로 다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, 지자체 조례에 지원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한 지자체도 있으며 ,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속적으로 지원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급방법으로는 대부분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.
3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, 면 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, 신청기간은 보통 입영 (소집 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(소집 ) 후 1 년까지입니다 . 신청방법은 거주지 별로 거의 동일하나 신청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시 ,군 ,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.
입영지원금은 군 복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, 경기 구리 용인 그리고 전남 나주에서는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역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정책도 있으니 챙기시기 바라며, 앞으로도 입영지원금에 대한 지원액도 넓혀져 가길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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