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.

목차
1.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
○ 지급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,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
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○ 지급일정
<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>
| 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기간 | 심사 및 선정기간 | 지급개시일 |
| 1분기 | '25.01.01. | '00.01.02.~'00.12.31. | '25.03.01.~03.31. | '25.03.05.~04.10. | 04.20. |
| 2분기 | '25.04.01. | '00.04.02.~'00.12.31. | '25.05.01.~05.30. | '25.05.07.~06.10. | 06.20. |
| 3분기 | '25.07.01. | '00.07.02.~'00.12.31. | '25.07.01.~07.31. | '25.07.04~08.29. | 09.10. |
| '25.06.30. | '01.01.01.~ '01.06.30. | ||||
| 4분기 | '25.10.01. | '00.10.02.~'00.12.31. | '25.10.15.~11.14. | '25.10.20.~12.10. | 12.20. |
| '25.06.30. | '01.01.01.~'01.06.30. |
2.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
○ 위 지급일정에 명시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최종 선정이 되신분이 00년생인 경우 분기별 25만원 01년생인 경우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되며,
○ 지급방법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(카드 또는 모바일)형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 (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)
3.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
○ 신청절차
- ① 신청서 작성 →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→ ③ 신청정보 작성
- 본인이 신청 불가할 경우 당사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,
-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,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추가 신청해 소급이 가능합니다.
○ 구비서류
-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,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신청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은 2019년에 최초로 시행하여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은 청년지원사업입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라는 나이대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'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알아보기 (0) | 2025.03.12 |
|---|---|
|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서비스 사업 알아보기 (0) | 2025.03.03 |
| 군 장병 입영지원금 지원 알아보기 (0) | 2025.02.24 |
|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(0) | 2025.02.24 |
|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알아보기 (0) | 2025.02.21 |
| 달라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내용 알아보기(청년‧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) (0) | 2025.02.21 |
|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(0) | 2025.02.18 |
| 건강한 임신·출산 도모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알아보기 (0) | 2025.02.16 |
